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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 행정 통합 민의수렴도 없이 왜?

양 시장 비리연루 “지방선거 앞둔 제스처” 지적
도세 면제·교부세 지원 등 예산확보 목적 추정도
정부 통합계획·권한문제 등 광역승격은 어려울 듯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하자 마자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구역 통합논의에 불을 붓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조차 생략하면서 앞다퉈 통합을 발표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두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단체장들의 ‘청와대 눈치보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통합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치적 의도

통합을 공식 발표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이 다르고, 두 시의 경계가 맞붙은 구간은 2km 정도에 불과해 통합해봐야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두 시의 단체장들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2년여전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대상이 됐다가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경우도 각종 비리의혹에 휘말리고 있어 한나라당내 공천을 받기 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역 동질성 회복을 말하면서도 광주시가 참여하지 않은 채 통합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섣부른 통합선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억동 광주시장은 “옛 광주권 복원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지만,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며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자치단체의 통합 선언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지율이 바닥인 두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려고 내놓은 정치쇼”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시장의 선거참모까지 지낸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도 논평을 내어 “광주시를 뺀 통합 주장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론수렴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의 시너지

만약 단순 통합시를 넘어 광역시급으로 승격될 경우, 도시계획권과 자주세원 확보 등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얻게 된다. 특히 성남시는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 만큼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5천억원은 교부금으로 돌려받기에 실제 내는 세금은 1천억원 정도)

하남시의 경우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에서 연간 331억원을 도세로 내고 있지만 하남시가 받는 교부금(9억여원)과 재정보전금(30억원)은 39억원에 불과하다. 또 대규모 개발 추진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성남시와의 통합에 적극적이다.

실제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할 경우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준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는 통합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10년간 유지된다.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국고 보조율도 높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19일 “현재 시·군이 통합할 때 지자체마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주는 게 유일한 지원”이라며 이 같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합에는 지역특성, 역사, 교통, 주민성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로부터 돈빼내기 위한 기업형 M&A식 통합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광역시 지정 가능한가

성남시와 하남시는 광역시와 이같은 혜택을 기대하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두 지자체가 통합하더라도 정부 직할의 광역시로 자동 승격되는 것은 아니다. 광역시 승격은 법률로 따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회가 권한을 갖는다.

울산시의 경우 1997년 인구가 100만명이 넘었을 때 특별법을 통해 광역시로 지정된 바 있지만 같은 도내에서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은 지 수년째 지나 형평성 문제도 걸려 있다.

또 정부가 2014년까지 230여개로 쪼개져 있는 시·군·구를 통합해 50~80개로 줄인다는 계획에 있어 특별법으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지방자치법이 법제화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통합과 광역시 승격은 별개 문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다.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반대의견이 많아도 통합추진이 가능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국회 표결로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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