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 건설 주변의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댐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9일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댐 검설 지역에서 홍수위 경계로부터 반경 5㎞ 안에 있는 개발 가능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종전보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해당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이나 민자 유치시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댐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되기 어려웠던 곳도 앞으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돼 주변 지역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 지역이 관광 휴양시설이나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