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속에 모 사채광고에서 “불법 채권추심 없는 그날까지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보았다.
아직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을 넌지시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일단 누군가 사채를 썼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약자 서민층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들의 궁핍한 생활과 채권자들의 무분별, 조폭식 채권추심은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채무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 놓는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6일자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요약해 본다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25일 윤 영 국회의원은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한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라는 말이 있다. 폭력이 법적용에 있어서 빠를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법과 원칙을 뒤로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댓가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