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친환경 녹색발전의 동력원이 될 강화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월곳, 옥림, 대산리 일원의 부지면적1.0㎢는 지난 2월18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업지역 공급계획 승인을 받았고, 향후 군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 과 관련해 난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군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이달 25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