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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률 50~60% 묶는다

道, 서민주거 안정도모·택지개발 실정 맞춰 관련법 개정 추진

경기도는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 건축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손범규의원(고양·덕양구 갑)외 10명은 19일 ‘보금자리주택법령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서민형 저가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비율을 현재 50% 이상에서 50~60% 사이로 하는 내용이다.

또 시·도에서 위임된 면적이 30만㎡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시·도에 지방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첨부해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도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하는 내용과도 맞물려있어 도는 9월에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적극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물 중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산업시설의 이주지원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불구하고 산업용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수 있다’는 특례규정 신설은 추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도의 지방분권 이양에 관한 연장선상으로 보면된다”며 “도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도 택지개발 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고양 원흥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시범지역으로 발표하자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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