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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팔걷었다

내년 12월부터 공공기관·일반시설물 설치유무 검사
시정 불이행 땐 최고 3천만원 부과… 전용 주차구역 단속도

파주시는 오는 2010년 12월부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일반시설물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 실시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가 단순 설치율은 74.9%인 반면 적정 설치율은 46.1%로 나타나 장애인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물 및 일반시설물에 대하여 시설주(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설주에게 2010년 12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및 개선할 예정이며,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조사표와 함께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은 이달 말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가 주차하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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