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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한돌봄 학생 급식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대상자 기준 확대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무한돌봄사업 중 교육비로 초·중·고 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급식비 항목까지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의 도내 초·중·고 학생 8천여명으로 도는 이에 대해 15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아동 등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보다 더욱 완화된 조건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위기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지난해 학생들이 9억8천여원의 급식비를 체납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무한돌봄 지원 대상자들이 위기가정을 벗어날때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재산 6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외부기관의 참여기금을 활용해 노숙인과 외국인, 자실위기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항목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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