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지도 점검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무단건축행위, 불법 시공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행위, 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행위와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고물상, 야적장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불법 주거 및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집단취락 우선해제 경계지역 시설물 등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 통보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엄중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