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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교육청 교육국 신설 신경전 심화

도교육청 “교육국 신설, 기관중복 등 법률 위배”
道 “관련정책 계획수립 권한마땅” 신경전 심화

경기도청 조직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추진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두 기관에 교육국이 중복 설치됨으로써 기구의 명확성·능률성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경기도가 밝힌 교육국 설치에 대한 논거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기존 기구인 교육국 및 교육정책과와 동일한 명칭의 기구가 도청에 중복 설치되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육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부터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전환돼 도내 대학 유치, 급식 사업 등 교육청과 별도의 교육지원 업무를 도맡을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의 중심은 도지사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4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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