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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 시급하다 <상>

자치단체 마다 각기 다른 기준 조례안 문제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명시기준 마련돼야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바뀔 때 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들쑥 날쑥하다. 또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보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경비지원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태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본다.

모호한 기준액에 지원예산 아리송

도내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일부 시·군은 교육 예산 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어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을 예상키 어려운 실정이다.

3일 도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수원과 성남시는 예산 범위내, 평택시는 시세규모의 3%이내, 안산시는 시세규모의 5%이내이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는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시·군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과 달리 오산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연도 일반회계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의 100분의 3이상~7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이 보조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00분의 1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오산교육청은 시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측할 수 있으나 수원과 성남교육청의 경우엔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범위내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자치단체는 교육청의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청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조례에 명시된 보조기준액의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며 “교육청의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군의 교육경비지원조례개정이 시세의 “4%이상 5%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예산이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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