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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근본 흔드는 중대 사안”

도교육청, 道 교육국 설치案 상임위 통과 관련 재고 요청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안 심의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6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의 도조직개편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게도 경기도 기획위원회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킨것에 대해 10만 교육가족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의 교육국 설치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 본회의가 교육감과 도지사가 실정법상 부여된 각각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조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위 조례 개정안을 재고하시길 부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도 계획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도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교육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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