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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주변 길내고 무단 벌목혐의 성악가 실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제자에게 오토바이 사고로 상처를 입히고 별장 주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산림자원조성관리법 위웝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별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별장 주위 나무를 무단 벌목해 땔감 등으로 사용했으며, 피고인에게 성악을 배우던 피해자 B에게 무단 벌목을 시켜오다 벌목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게 한 것이어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전과가 없고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나무 소유주와 합의한 점, 피해자 B를 위해 3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점, 경제력이나 사회적 명성에 비춰 이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지난 1월 용인시 양지면 야산에서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ATV) 뒷좌석에 제자 B군 등 2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ATV가 전복되면서 B군에게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씨는 또 지난해 11월 양지면 별장 주변 야산에서 허가없이 굴착기를 이용해 길이 600m, 너비 3m, 깊이 50~120㎝의 산책로를 무단 조성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에 모 리조트 소유 참나무와 낙엽송 49그루를 벌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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