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최근 관내 주택가의 화물차량 불법주박차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속적인 계고장,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민원지역은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서구 주요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시공됨에 따라 화물차, 건설중기 등 불법 주·박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9개 시공업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