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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박차 강력 단속

적발차량 과징금 부과

인천시 서구(청장 이훈국)는 최근 관내 주택가의 화물차량 불법주박차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도로와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속적인 계고장,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민원지역은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도시철도2호선이 서구 주요도로에서 본격적으로 시공됨에 따라 화물차, 건설중기 등 불법 주·박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9개 시공업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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