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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국 신설 자주성 침해

설치조례안 저지 200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조례 안을 저지하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해 200시간 연일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의 교육국 설치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교육에 대해 경기도가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고 장려할 일이지만, 도의 교육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도의 교육국 설치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에도 배치되고, 교육에 대한 중복투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날까지 도의 교육국 설치의 허구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정치·시민사회단체와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를 갖고,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 과장급이상 간부,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17개 직속기관장, 교장협의회 회장 등 90여명과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한 논의를 갖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키로 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 교육국 신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도교육청과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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