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됐지만 현 노조집횅부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평택·창원공장,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A/S지회 사업장에서 일제히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천508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천642명(투표율 75.3%)이 참여해 투표자중 73.1%인 1천931명이 탈퇴에 찬성하고 반대한 조합원은 9.9%인 264명에 불과했다.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될 전망이다.
노조는 또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현 노조 집행부를 대신할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11명) 구성안 건도 2천642명이 투표에 참여해 78.6%인 2천7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선출된 선관위원들은 앞으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현 노조 집행부를 대신할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에 들어가며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 조합원들 의견에 따라 탈퇴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집행부와 민노총, 금속노조는 총회 개최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총회 소집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9일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혀 탈퇴 가결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