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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부당”

여성노조, 도교육청 고용불안 처우개선 촉구

도내 2만3천여명의 학교회계직원(영양사, 사서, 과학보조교사, 조리원, 방과후보육강사, 특수교육원)들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10년이상을 근무해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 등을 겪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여성노조)는 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여성노조는 지난 2004년 현 교과부에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만들어 일당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개선됐다.

이에따라 2004년부터 9급 또는 10급 1호봉의 공무원 연봉액의 84%의 기준에서 매년 4%씩 인상돼 2008년 연봉액 100%까지 인상됐으나 2009년엔 임금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일선학교에선 학교회계직원 채용계약서에 해고조항 강화 및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고를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없은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만들어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노조는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의 고용승계와 경력인정, 취업규칙 독서조항 삭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경기도교육청은 빠짐없이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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