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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 불법 폐기물반입 6억 뇌물수수

‘주관적 육안의존’이용 반출조치 등 협박 가해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이 폐기물 반입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억대의 뇌물을 상납 받거나 강요해 온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매립지공사 감시원 A씨(46) 등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운반업자 등 41명도 배임증재와 건설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주민감시원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폐기물 운반업체들로부터 지정폐기물, 소각폐기물 등 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발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총9개 업체로부터 1억79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갖고 32개 업체는 개인별로 4~6개 업체씩 나누어 관리하면서 월정금 명목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수수하는 등 도합 6억원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감시원은 매립지공사와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결성 된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2년을 임기로 위촉하고 공사에서 연봉을 지급하는 계약직으로 총 15명이 A, B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주민감시원들은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적발 방법이 객관적인 수치측정 등의 방법이 아닌 감시원의 주관적인 육안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 돈을 주지 않는 업체에게 ‘가연성 폐기물(폐목재), 지정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딱지를 됬거나 반출조치 하겠다’고 협박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감시원들은 금품수수를 위해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감시원들의 선후배 등 운전사를 지입차주 형식으로 고용, 이들은 자신의 폐기물 차량이 들어 갈 때 감시원들과의 연락을 위해 대포폰 등을 사용 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모 감시원은 운전자 김씨가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월정금을 받지 못하자 전화로 수차례 독촉하다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갔으며 이후에도 금품을 요구해 김씨는 환자복을 입은채 목발을 짚고 감시원을 찾아가 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매립지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임용사항 및 지역 사회에 잔존해 있는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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