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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불법·비리 단초는 임시집하장”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무시한채 혼매립지 반입 “전국적 현상”
지자체 단속 어려움 호소… 관리대책 절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서는 안 될 폐기물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긴 감시원과 업체들이 대거 적발된 것과 관련, 이들 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반입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강화된 관리감독 등의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 된 업체들 중 서울, 경기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임시집하장, 폐기물처리업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관리부재와 감시원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들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폐기물 임시집하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임시집하장의 목적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장소다. 이들 임시집하장은 건설폐기물은 물론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까지 반입해 임시로 보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시집하장들은 이들 폐기물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준과 처리기준을 무시한 채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등을 혼합(일명 비빔밥)해 매립지로 불법 매립 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임시집하장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싣고 들어온 폐기물들을 성상별로 보관한 후 적재 차량이 큰 차량으로 옮겨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해야 하나 대부분의 임시집하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이들 폐기물들을 혼합(일명 비빔밥)해 매립지로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모 구청 관계자는 “임시집하장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우리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임시집하장을 운영했다는 한 관계자는 “임시집하장이 각종 폐기물을 혼합하는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 등의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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