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임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를 청문회에서 집중 제기할 태세다.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임 후보자는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에 한동안 전입했다가 총선일 전후를 앞두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6대인 1984년 12월~1985년 2월 사이 수도권에 공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산청으로 전입됐다. 17대인 87년 10월~88년 4월 역시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했지만 주소지는 산청으로 돼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장인의 선거 출마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장교로 복무하던 중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임 후보자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훈련기간만큼 직무를 복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부토록 돼있다.
하지만 임 내정자는 1996년 7월~1998년 6월인 1년 11월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았음에도 1998년 6월~1999년 12월까지만 의무복무해 약 5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2000년 당시 15, 14세였던 두 딸이 각각 1천800여만 원의 투자신탁증권을 보유한 것도 쟁점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