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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국산둔갑’ 철퇴

김포농관원, 백화점·마트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부정유통 신고시 최대 2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김포출장소(소장 최태열, 이하 ‘김포농관원’ )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김포·부천 관내에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주로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서민과 직접 관련이 많은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제수용품과 고사리, 도라지 등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는 오는 27일까지로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10월2일 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셋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김포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포농관원 관계자는 부정유통신고를 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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