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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 북부지역 폐교 활용 일방적 발표 ‘불쾌’

“공유재산관리 고유권한 침해한 월권행위” 반발

경기도가 폐교된 북부지역의 미활용교 활용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경기도교육청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부실관리로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체험, 수련시설,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도내에는 93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가평이 18곳, 연천 8곳, 파주 7곳, 포천 5곳 등 경기북부지역에만 43개 폐교가 몰려 있다.

도는 이중 가평군의 복장포초교, 조총초교 마일분교, 목동초교 백둔분교, 조총초교 상판분교와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초교 걸산분교, 연천군의 옥계초교, 포천시의 삼정초교 금동분교 등 7개교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소방대원 및 어린이 수상안전구조 교육센터나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연인산도립공업사업에 편입, 파충류전시관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즉각 도교육청 소유재산인 폐교에 대해 활용방안을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특히 도 교육청은 도의 발표 내용 중 ‘경기북부지역의 폐교들을 방치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 북부지역 78개의 폐교 중 57건은 임대, 미활용 중인 21건은 10월 중 활용계획을 세우는 등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반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며 교육청이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불쾌하다”며 “이 계획은 전혀 실효이 없으며 말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청이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청 소유가 아니라 도교육청 소유 재산”이라며 “도청은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 관계자는 “확정이 되지 않은 기획단계라 논의하지 못한 것뿐 협의할 계획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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