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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인구 100만명 초과해도 광역시 불허”

행안부 통합지침 마련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지자체가 인구 100만명이 넘더라도 광역시 승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서울, 인천, 강원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통합 움직임(본지 9월 10일 1면)에 대해서도 ‘원칙적 불가’를 선언, 통합 논의 방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남·하남·광주시 등이 통합될 경우 인구가 100만명이 넘게 되지만 이들 통합 지자체에 대해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이들 지역에는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시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도 배제키로 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통합구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간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키로 했지만 다른 시도간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은 여건상 쉽지 않아 자제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주민들과 자치단체장, 지역국회의원들이 서울시와 통합을 요구해온 광명시, 구리시, 하남시 등의 통합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와 통합이 논의됐던 김포시는 물론 강원도 원주시에서 통합 제의를 받아온 여주군도 제동이 걸렸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과 시도 폐지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정부로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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