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하천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양재천 등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채소나 양파, 고추 등을 무단 경작하거나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이다.
또 야영 및 취사와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하천 내 무단 경작 등 불법행위자에게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양재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의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