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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출연 형평위배”

“매년 45% 부담땐 소비세 신설효과 無”
道 “서울보다 높은 출연율 수용어렵다”

경기도가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찬성을 밝힌 반면 매년 수도권 지자체들이 3천억원씩 출연해 비수도권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는 서울시와의 출연금 비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1조4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당장 내년부터 전체 도세의 4.7%에 해당하는 2천874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상생발전기금을 차등 적용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출연금 비율을 서울이 소비세액의 35%, 경기도가 45%, 인천시가 45%로 고정시켰다. 이에 도는 시도별 차등적용은 형평에 위배되며, 매년 일정비율을 고정할 경우 부담이 급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매년 45%씩 정부가 거둬갈 경우 소비세 신설로 기대되는 재원증가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는 서울보다 높은 출연율을 적용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지방소비세 규모에 따라 전체 3천억원 중 서울 1천410억원, 경기 1천285억원, 인천 305억원으로 나눠 출연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출연시기도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는 2013년부터 출연하는 안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도별 차등적용기준은 교부세율 등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잠정적인 가안일뿐 차후에 바뀔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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