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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갈등만 쌓이는 ‘골재山’

토지주조합 “골재처리 불이행 업체에 행정조치 전무”
서구 “조합측 유체동산가압류 소송으로 처리 불가능”
업체 “샘플링 결과 타산 안맞아… 법원결정 기다릴것”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적치된 골재를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구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포괄적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책임주체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가 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구가 지난 2006년 당시 건설폐기물을 운영했던 S환경은 S골재협회가, S이알씨는 B자원이 각각 인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포괄적권리의무승계를 적용해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구가 이들 업체를 인수한 S자원과 S골재협회가 이들 사업장과 사업장 외 부지에 적치돼 있는 골재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법을 적용해 허가를 승인한 만큼 구는 이들 업체들이 적치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구는 그동안 서구 환경자문협의회 등에서 적치골재 처리방안은 당사자간 소송 결과 1심에서 적치 행위자를 S환경, S골재협회, B자원이 일부분씩 처리하도록 판결했으나 3개 업체 모두 항소하는 등 소송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적치 골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모두 항소해 재판 계류 중에 있지만 항소에서도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구가 그동안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명 할지 궁금하다”며 “토지주와 업체들과의 소송과는 별개로 구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포괄적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그동안 업체들이 적치된 골재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합측이 유체동산가압류 소송을 해 행정조치는 물론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조합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부서의 업무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 환경적인 부분만 따지는 것이지 적치된 골재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업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적치골재 처리에 대한 구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B자원 관계자는 “포괄적권리의무승계에 따라 이들 적치골재에 대한 선별과 파쇄 등을 거치는 자체적인 샘플링을 해본 결과 처리비 부담이 너무 커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적치골재 처리는 처리주체에 대한 소송에 따른 법원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사 관계자는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사업장부지가 됐던 사업장 부지외가 됐던 구가 치우라면 치울 용의가 있다”며 “단 이들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소송을 한 결과 1심에서 승소 했으나 구가 항소를 해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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