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부곡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축디자인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 단독주택용지와 차별화된 부곡지구의 특화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디자인의 다양성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붕, 옥상, 담장, 발코니 등에 대해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이곳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의 지붕은 경사형태로 무채색계열로 통일해야 한다.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 설치할 경우 1m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입면의 차별화 및 형태적 변화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의 형태나 색채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부곡택지개발지구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자 하는 111호의 단독주택에 적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곡택지개발지구는 2003년 6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