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는 24일 법무부의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사람이 돈이 없어 내기가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어 생활전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끊고 생계형 범죄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
방법은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되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시행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으로부터 허가가 나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이다.
활동내용은 영세민 무료도배, 농번기 일손돕기 등 친서민 생활 지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노인복지시설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 자연보호 등 환경 친화적 분야에서 1일 8시간, 500시간 범위 내 법원에서 산정한 시간만큼 봉사하면 되고 사회봉사 집행 중 여유가 생기면 언제라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