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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단방치·구조변경車 과태료 부과

내달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장 단속은 12일부터 말일까지 이뤄지며,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이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도 단속 하며,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단속시 병행해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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