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0.7℃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금품수수’ 부평구청장 부인 징역 3년

구청장인 남편의 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05년 7~9월 L씨 등 3명으로 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 구청장 수행비서였던 L(41)씨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05년 7~8월 건설업체 관계자 Y씨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L씨를 통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손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연루된 박 구청장 전(前) 수행비서 L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L씨를 통해 손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L(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