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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대신 법정가는 ‘희망근로’

“사업종결 변동조항 포함 일용직 분류 타당”
“고용보험 가입·계약 6개월 명시 부당해고”
노동위 “공공사업 판례없어” 해법 고심

지자체 ‘조기종료’ 고용해지 통보… 참여 근로자들 내달 구제신청

<속보>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희망근로참여자 수천명을 갑작스럽게 대량 해고한 가운데<본보 9월25일자> 이들 해고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로 해 지자체와 서민들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28일 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희망근로사업 중 단순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종결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 ‘정부의 방침변경으로 사업의 조기종료로 인해 9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단축하게 된 점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희망근로 참여자 700여명에게 보내는 등 사실상 고용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아직까지 도가 구체적인 통계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도내에서만 이런 사례는 수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희망근로 참여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지자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해고자들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6개월 근무기간이 명시돼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역별로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의 힘을 빌어 다음달 1일 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반면 일선 시군은 “계약서에 사업종결로 인한 근로계약 변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희망근로라는 사업 성격상 참여자들을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복직이나 구제명령을 내리지만 이번 경우처럼 공공사업의 경우 이전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선뜻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지침변동으로 인한 도내 정확한 해고 인원과 이대 대한 대책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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