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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국 설치는 교육자치 침해” 金도교육감 법적대응 불사 재천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재천명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9일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초청 강연회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침해한 것이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도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에 상의가 없었고,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도의 교육국 설치의 부당함에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알렸음에도 도의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도의 교육국 신설은 사전에 교육청과 상의가 없음은 물론 교육 자치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타 시·도에서 주목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에 대해선 “도내 초등 무상급식이 보급율이 4%인데, 전북은 62.8%, 충청은 40%에 이른다”며 “내년에 도내 도서벽지, 농어촌의 초등 5∼6학년부터 무상급식 비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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