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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불법폐기물 반입 비리 원천봉쇄

오늘부터 차량 무작위검사 확대… 일 60대→120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불법폐기물 반입근절과 주민감시요원 및 지역 운반업체기사와의 유착비리 관계를 사전 차단하고자 1일부터 정밀검사 선정방법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입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난 ’08. 5월부터 평균중량 80% 미달 차량을 추가 선정되도록 개선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

특히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표준중량 제도를 더욱 보완 하여 10월 1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 위주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표준중량(표준중량은 최근 6개월간 반입된 최고 실중량으로 가연성폐기물이 많이 포함 될수록 표준중량대비 무게가 낮음)의 70%~72% 차량 및 적발 횟수 등에 따른 등급 및 기타 제보 등을 병행해서 종전 일일 60여대에서 120여대로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김정식 부장은 “이번 정밀검사 강화로 가연성폐기물의 실질적 차단 및 표준중량에 따라 정밀검사차량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역 운반업체기사(일명 선수)와 주민감시요원들간의 유착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주민감시원들의 업체간 유착에 대해 공사에서는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시행 전까지는 주민감시요원 신규 위촉을 잠정 보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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