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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항고속도·인천대교 1일 한곳 왕복시 감면

영종도 주민 통행료 지원조례 발의

인천시의회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이달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의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노경수 시의원이 발의해 오는 7~19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재 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1일 왕복1회 면제받고 있는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단, 1일 감면횟수를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곳을 왕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현재 3천4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하도록 했다.

또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2013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배기량 1천㏄ 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해 추가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오는 23일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간투자법상 시설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2004년 당시 4천600원(소형차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개통시점에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이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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