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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방공무원 예산확보 ‘비상’

법원, 초과근무수당 訴 “시간외 수당 전액 지급 마땅” 판결
도내 공무원 대부분 2교대… ‘3년 미지급금 청구’訴 이어질까 부담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9월 10일 대법원의 ‘초과근무한 시간외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도의 예산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현장공무원들의 경우 2009년 공무원 월간 평균근무시간이 170시간인 가운데 2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190시간을 초과근무해 오고 있으며 3교대제 근무자는 70시간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동안 최고 85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해 왔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초과근무시간이 행안부 지침보다 과도하게 많은 소방공무원은 8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형편이나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당을 지급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지급을 미루거나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연말 결원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남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겨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보상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수원 모 소방서 관계자는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100%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3년(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동안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아직 3교대제가 13%로 대부분 2교대로 구성돼 초과근무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들 직원들에 대한 수당 예산을 확보다는데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도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며 관련대책 수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도내 소방공무원수는 5천430명으로 2교대는 4천285명, 3교대수는 5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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