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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회관 신축 ‘돈다툼에 날샌다’

시공사와 공사비 지급방식 입장차 또 지연
계약서에 세부사항 명시안돼 해석 제각각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의 신축회관 건립 공사가 지난 2월말부터 설계보안 등의 이유로 8개월여간 중단된 가운데 경기교총과 시공사와의 공사재개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과 7억9천600만원의 공사비에 입장차로 쌍방간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교총은 신축회관 건립 공사비 62억400만원을 대물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공사 대금지급 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교총과 시공사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98번지에 위치한 구 경기교총 회관을 철거한 자리에 경기교총 신축회관을 (주)동인디앤씨와 지난 2007년 12월1일 공사비 62억400만원에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로 2010년 5월31일까지 완공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축회관 건립 공사중 시공사인 (주)동인디앤씨가 건축 자재를 부족하게 사용했다는 감리의 지적에 따라 경기교총은 시공사에 49가지의 설계보완 등을 요청해 지난 2월말부터 이날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이와함께 경기교총은 신축회관 총 공사비 62억400만원 중 32억400만원을 자체예산과 회관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30억원은 회관 임대를 통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는 40억원을 자체예산과 은행담보로 지급하고, 회관 임대로 30억원을 요청해 쌍방간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주)동인디앤씨 이남호 대표이사는 “당초 경기교총 신축회관 사업계획시 총 공사비가 70억원이었고, 자체예산 10억원과 회관을 담보로한 은행대출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임대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교총의 신축회관 건립에 대한 계약서에 62억400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시공사의 70억원 지급 요청을 납득할 수 없고, 감리의 지적에 따라 설계보완을 요청했을 뿐이다”며 “시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와 대급 지급방식에 대한 경기교총의 협의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공사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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