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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국감 증인채택은 월권”

경기교육위 “민주적 정당성 훼손” 즉각 철회 성명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국 설치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과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채택하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위원회도 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4명이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채택되자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증인 채택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의장단 이름으로 낸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교육위원들의 증인 채택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을 국회가 자초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와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지방의회 활동을 하는 교육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경기교육을 경시하는 행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불미스런 표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일 경기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한상국, 최운용, 최창의, 조돈창, 등 교육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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