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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회관 신축공사 중단, 전·현 집행부 ‘네탓 공방’

“전 집행부 예산수립 없이 사업 추진” 주장
“시공사와 수의계약 문제사안 안돼” 반박

<속보>경기교총의 신축회관 건립 공사가 지난 2월말부터 설계보안 등의 이유로 8개월여간 중단된 이유가 경기교총과 시공사인 (주)동인디앤씨와의 공사 대금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사업추진에 난항(지난 1일자 6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의 갈등의 원인이 경기교총의 신축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전임 집행부가 잘못 이해하고 예산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한 탓에 벌어졌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특히 경기교총 신축회관 건립 공사에 대해 경기교총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승인안에 대해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경기교총 현 집행부는 경기교총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회관이 노후해 신축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을 뿐 신축회관 건립 공사에 대해 승인해준 것이 아님에도 전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기교총 신축회관을 시공사인 (주)동인디앤씨와 전임 집행부가 공사비가 62억4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신축회관에 대한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경기교총 현 집행부가 접한 것은 공사 계약체결후 1년1개월여만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교총 실무담당자 A씨는 “신축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공사진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임 집행부가 보관 및 추진해 왔다”며 “자신이 공사 계약서를 접한 것은 지난 2007년 12월1일 계약체결후 1년1개월여가 지난 2009년 1월말경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교총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신축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승인해줬을 뿐 예산이 없어 공사에 대한 승인을 해준것이 아님에도 전임 집행부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전임 집행부 C씨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교총 신축회관 건립안에 대해 (주)동인디앤씨의 사업브리핑을 들었고 찬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한 것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교총 신축회관 총 공사비 62억400만원을 놓고 경기교총은 32억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를 통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는 4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관 임대로 하겠다고 주장해 쌍방간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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