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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생활 노출 사각지대 없앤다

전국 최초 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설치 목적 최소 범위내서만 정보수집 가능’ 등 규정
홈피에 열람 사유·절차 등도 게시해 투명성 높여

안양시가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고 시민 사생활 보호에 나섰다. 안양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CCTV는 범죄 예방 등으로 인해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안이 몇 해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로만 CCTV를 관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로 공포된 조례는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목적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 시 규정한 보유기간 후에는 삭제해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는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 또는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 열람, 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종전의 훈령을 폐지하는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CCTV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CCTV 설치시 사전에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안양시에는 180개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말까지 21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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