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통신판매업소 7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여부를 특별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통신판매 쇼핑몰 운영자는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결제대금예치를 추가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화 또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대금결재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신고된 통신판매업체 1031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안내로 자진이행 가입토록 했다. 시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중 미이행 사업자 70개소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고시 이행여부를 특별점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