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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솜털’ 징계기준 강화 목소리

미온적 처분 재발 우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간통, 금품수수, 강간미수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징계가 미온적이어서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엔 음주운전만해도 해임되는데 반해 교육공무원의 신분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적발돼도 징계가 가벼워 재발할 우려있어 징계양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당해년 ‘공무원 비위행위 및 징계처분 현황’에는 도내 교원중 무면허운전자 11명, 음주운전자 54명, 강간미수 1명, 간통 1명, 공금횡령 등 2명 등 총 184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사유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자의 경우 불문경고, 음주운전+도주자는 정직 1개월, 음주운전자는 불문경고와 최대 정직2개월, 무면허운전 2회 취소된자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

특히 강간미수 교사와 절도 교사에 대해 견책으로 징계했다.

또한 공금횡령한 교장을 정직 2개월, 공금횡령 및 이를 유용한 교사에겐 정직 3개월로 징계처리했다.

그러나 학교장에게 오물을 투여한 중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2008년도엔 교사들이 간통을 저질렀음에도 견책처리되는 등 처벌수위가 일관성마져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양정은 경징계의 경우 견책, 감봉 순이며, 중징계는 정직, 강등(행정직만 해당), 해임, 파면 순이고, 불문경고의 경우는 견책인데 포상 등으로 한단계 감경된 것을 말한다.

이에 교육청 A여성 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양정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비해 매우 약하게 처벌하고 있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견책 처벌만 받더라도 내신평가는 물론 승진에 지장을 받는다”며 “징계양정도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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