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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 넘는 道’에 도교육청 발끈

“경기연·경기콘텐츠진흥원 잇단 자료 발표… 교육자치 침해 사례”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도 산하 기관들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나서거나 연구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도교육청이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도 산하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교육자치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사안이 도의 교육국 설치와 연관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교육자치 침해 사례는 이날 용인 장평초등학교에서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연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시범수업을 관련된 것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전날 행사자료를 통해 장평초교를 ‘경기도가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G-러닝 시범학교’라고 밝힌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장평초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없다“며 ”시범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중앙과 지방 사무 재배분 방안’ 연구자료의 내용도 교육자치 침해 사례로 꼽았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자료에서 ‘교과부가 담당하는 학교지원업무 중 학교제도기획, 학교운영지원, 학생건강안전, 교직발전기획, 교과서기획 등의 사무와 교육복지업무 중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지원 사무, 인재정책업무 중 학교선진화 관련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제도, 기획, 정책에 관한 사무는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분장하는 고유 업무”라며 “교과부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에 분화 운운하는 것은 현행 법률 체계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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