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구청 2층 대상황실에서 부동산 평가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토지 등에 대해 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 공시되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발송 및 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 토지정보과(560-4840) 및 각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