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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법정전입금 미통보 내년 교육사업 차질 예상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을 도에서 교육청에 배정 통보를 하지 않아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교육위원은 내년도 비법정전입금을 도에서 교육청에 추정액수를 알려주지 않아 교육협력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도에서 비법정전입금 280억4천787만9천원 중 도에서 100% 부담해야할 여주자영농고생 무상급식비 2억4천570만원만을 통보해줬다”며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 시·군에서 함께 부담하고, 사업중엔 도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도 있어 교육청에 사전에 추정액수를 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교육협력사업 중 인건비를 제공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지원사업(지자체 50%+시·군 50%)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내 교육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육국을 설치해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가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교육청에 사전에 추정액수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도는 예년의 경우처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교육청에 조속한 시일에 확정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협력사업비는 검토중에 있고, 10월말쯤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현재 도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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