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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 금주 소환조사

측근부터 2억9천만원 재판비 모금 혐의…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
건설업자 등 4명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 적용 검토

<속보>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정 TF팀장 등 측근들로부터 2억9천만원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재영 군포시장을 이번 주 중에 소환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노 시장에 대한 계좌 추적 등 보강수사 후 이번 주 중에 소환 예정”이라며 “현직 단체장인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시장 소환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과 연루된 노 시장의 측근들을 불러 수사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노 시장의 정무비서겸 시정TF팀장인 U씨(55)와 선거 참모였던 K씨(55)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23일에도 측근으로 알려진 법무사 1명과 건설업자 1명을 조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U씨와 K씨는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에게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을 모금, 노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L씨는 노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문역을 맡았던 거으로 알려졌으며 건설업자 K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부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구속된 K씨와 관련 있는 인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노 시장을 제외한 8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좌 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U·K씨를 통해 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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