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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검단신도시 연내 보상 실시를”

“채권보상 따른 현금화 수수료 등 금융비용 전액 보전해야”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인천시 서구의회가 162차 서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홍순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단신도시 연내 보상 및 채권보상에 따른 금융비용 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 채권보상 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채권 현금화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전액 보전해 줄 것과 올해 안에 토지보상 실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보상지체의 책임을 지고 전액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지난 10월 13일자로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공고를 했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금액 1조2천억원 내에서 전액 채권으로 현지 토지주 및 사업장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사업의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으로 보상토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채권보상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단신도시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과 힘겹게 사업체를 운영해온 중소 영세기업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시기의 지체로 올 연초 보상을 예상하고 대출을 발생시켜 이전할 사업장을 마련한 중소기업인들과 대토할 농지를 구입한 농민들은 금융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채권 보상방식으로 인해 채권 현금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이는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져야 할 금융비용과 수수료를 힘없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져야 할 수수료는 반드시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를 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돼 2010년 부터는 양도 후 2개월 내에 양도세 예정납부 시 세액의 10%를 감액받는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도 내에 반드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손해는 보상지체의 책임을 지고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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