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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북항개발 지역의견 반영돼야”

배후부지 용도변경안 등 환경오염 대책 등 촉구

인천시 서구의회가 한진중공업이 시에 제출한 북항 배후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환경오염 해소방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인천시와 서구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30일 서구 원창동, 석남동 북항과 배후부지 542만8천㎡(약164만평)의 용도를 현재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일반공업, 일반상업지역으로 세분해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통과되면 올해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구는 친환경적인 북항 및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전용도로 개설과 최소 30m에서 70m규모의 완충녹지 설치해 주민 친수공간 확보를 비롯해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세부계획 등 대책수립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제1종지구 단위계획)협의에서 녹지축은 30m,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면적은 1만400㎡만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인천시는 최소 50M의 완충녹지의 확보와 완충녹지의 벨트화 및 마운딩 전면적으로 수용,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 5만㎡ 확대, 교통난 해소를위한 전용도로 개설, 소음, 분진, 악취 등에 다른 환경관련 저감시설을 조속히 설치 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구의회 송영우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의 당초 토지이용계획 구상도에는 구가 요청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공원위치 변경에서 완충녹지 폭원 확대, 청라지구 가로망 연계, 건축 한계선 등이 반영 됐지만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녹지면적의 확보는 기대 이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북항 부지가 일반 준공업지역에서 일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될 경제성을 따져 보면 인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수십년 동안 북항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 교통 체증 등 전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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