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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도·길상 토지거래허가 재검토”

관내 개별공시지가 -1.295% 하향 안정세 시점
9개월여만에 재지정…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협의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

강화군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화도면과 길상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하고 나섰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 2002년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덕수 군수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가까스로 해제를 이뤄낸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지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그나마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또 다시 지정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지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 군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영종~강화간 해상교량건설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전협의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거래허가 기간 중인 2008년(1월1일기준)에는 6.6%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2009년(7월1일 기준)에는 -1.295%가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발표로 군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에 대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지가안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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