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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제한 내주 결정

헌재 합헌 결정… 도교육청, 밤10시 조례 개정안 교육위 상정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다음주 중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교습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을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한바 있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다수가 교습시간 제안에 찬성했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 결정문엔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도 재판부 결정문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학원 심야교습을 현행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로 제한된 것을 초·중·고등학생 모두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안하는 것에 대한 조례개정을 지난 8월 3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62%가 시간제한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초등학생의 경우엔 1~2시간 더 단축해야한다고 94%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에 대한 조례는 오는 11월2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다음날인 3일 교육위원들의 찬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과 같이 학교에서 강제 자율학습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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