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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빈집 턴 30대 영장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수도권 일대 주택과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L(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쯤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L(45)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과 금반지 등 시가 95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6년 1월 3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일대를 돌여 총122회에 걸쳐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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