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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최종판단 前까지” 사실상 거부타 시·도교육감 징계위 회부… 교육부와 갈등 커질듯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여서, 교육청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협조와 검찰의 결정에 대해선 존중하지만, 이들 교사들의 징계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무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당사자가 정하여진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 문제 대한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키로 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법률자문(5명의 변호사, 4명의 법학교수)을 구한 결과 7명이 징계사항이 ‘아니다’라는 결과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엔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중 4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49명을 정직 처분토록 요구,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74명을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요청한 대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으로 당장 타 시·도교육청간 형펑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함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이어서 이번 경기교육청의 징계유보 결정에 따라 교과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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